사명 /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사이버안전국은 관할에 속한 정보체계들에 대한 보호감독을 조직하여야 한다. 그 사업은 조국의 자주권과 필수봉사의 련속성, 공식정보의 무결성을 수호하여야 한다. 모든 기술적 조치는 부여된 권한과 문건에 명시된 책임, 해당 기관의 적용 가능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본국은 사이버안전을 무질서에 대한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주권적 관리의 항시적 임무로 간주한다. 활동준칙은 기술적 자력갱생을 정확한 보고, 집단적 책임 및 모든 맡겨진 일터에서의 경계성과 결합한다.
사이버방어는 무질서발생후에 수행하는 기술전문사업이 아니라 항시적인 관리임무이다. 매 기관은 자체 설비, 기록 및 담당자로 이루어진 국가망의 명확한 부분을 책임진다. 국은 그 책임을 자체 권한으로 대신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검증하고 조정하며 시정을 지시한다.
활동준칙은 자력갱생, 중단없는 경계, 인민의 사업에 대한 복무 및 정확한 장악의 네가지 기초에 의거한다. 매 기초는 기관의 일상사업에 문서화된 기준, 진실한 기록, 복구가능한 사본 및 임무에 이름이 명시된 담당자라는 실천적 의무를 부과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사이버안전국은 관할에 속한 정보체계들에 대한 보호감독을 조직하여야 한다. 그 사업은 조국의 자주권과 필수봉사의 련속성, 공식정보의 무결성을 수호하여야 한다. 모든 기술적 조치는 부여된 권한과 문건에 명시된 책임, 해당 기관의 적용 가능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본국은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며 도인민위원회들과 집행사업을 조정한다. 각 기관은 책임적인 련락일군을 지정하고 련락체계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여러 기관에 관계되는 지시에는 조정기관과 보고기한, 봉사보장의 선차적 과업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정사업은 매 기관이 자기 설비와 인원, 업무상결정에 대하여 지는 개별적 책임을 흐리지 않으면서 통일적인 행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검열에서는 기록과 관찰, 승인된 시험을 통하여 실제 기술상태를 확정하여야 한다. 검열결과에서는 당면한 위험과 중대한 결함,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야 한다. 매 시정지시에는 책임일군과 완료날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종결처리에는 해당 상태가 시정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접수확인이나 일반적인 담보는 완료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안사고의심정황을 발견한 기관은 인신안전을 보장하고 확보된 기록을 보존하며 불필요한 지체없이 지정보고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초기보고에는 불확실성을 명시할수 있으나 확실성을 꾸며내여서는 안된다. 영향받은 봉사, 확인된 시각, 이미 취한 조치 및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후속보고는 앞선 오류를 공개적으로 바로잡고 일관된 결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식정보는 지정된 보호요구와 업무상필요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접근과 복사, 이관 및 페기의 책임은 지정된 관리담당자들에게 명확히 부과되여야 한다. 조사기록은 비승인변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관련없는 자료를 불필요하게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 성원들은 승인된 통신경로를 리용하여야 하며 업무상증거와 인증정보, 보호대상문건을 공개자료접수봉사에 올려서는 안된다.
각 총국은 자기 임무와 보호대상 체계의 상태에 맞는 훈련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준비상태는 감독하의 훈련과 정확한 인계인수, 검증된 복구과업수행을 통하여 확증하여야 한다. 제5총국은 경험과 교훈을 종합하고 필요한 경우 활동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표창에서는 구체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복무성과와 옳바른 판단, 동지들에 대한 방조, 정해진 직무상요구의 성실한 준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장치만으로 기관의 안전을 담보할수 없다. 국은 봉사의 전 수명기간에 걸쳐 호상보완적인 보호대책과 검증된 책임, 복구능력을 요구한다.
시설은 출입통제, 정비방문기록 및 명백한 설비관리책임을 유지하여야 한다. 봉사기실과 케블통로는 정기검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곳에 CHONGMU조를 배치한다. 설비를 정상가동에 복귀시키기 전에 모든 물리적 이상을 자격있는 담당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접근권한은 담당임무와 문서화된 승인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식으로 통제되는 비상조치를 제외하고 특권인증정보의 공동사용을 금지한다. 담당원들은 휴면계정, 관리권한 및 도급업체접근을 검토하고 삭제결정을 기록하며 리직인원에게 접근권한이 남아있지 않은가 확인한다.
기관들은 망구역을 문서화하고 구역사이에 승인된 통신만 허용하여야 한다. 경계변경에는 검토, 복구계획 및 실시후 검증이 요구된다. 겉으로 정상적인 봉사상태가 비인가 망경로변경을 가리우지 못하도록 경로관측자료와 관문기록을 함께 조사한다.
체계책임기관은 유용한 보안기록을 보존하고 승인된 시간원천과 동기화하며 지원되는 쏘프트웨어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갱신은 적용전에 대표적인 환경에서 평가한다. 이상사건마다 검토담당자를 지정하고 초기평가와 해결 또는 추가승인조사기한을 정한다.
복구대책에는 보호된 사본, 확인된 복구의존조건 및 봉사준비완료를 선언할 권한이 있는 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습은 예비복사작업의 완료확인에 그치지 말고 복구를 실증하여야 한다. 교훈은 시정대장에 등록하고 담당자가 해결을 검증할 때까지 후속검사에서 점검한다.
물리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권한을 장악하며 경계를 통제하고 체계를 감시정비하며 봉사의 복구가능성을 립증할것. 한 계층이 취약하여도 시정이 검증될 때까지 나머지 계층들은 방어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국은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며 도인민위원회들과 협동한다. 발견사항은 시정대장에 등록하고 해결확정에는 확언이 아니라 증거를 요구한다. 표창과 시정에는 누가 실제로 무엇을 하였으며 조국보호에 어떤 측정가능한 성과를 이룩하였는가 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