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으로 자주권 수호
조국은 자체의 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록 및 기술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에 국은 검증된 설정, 문서화된 복구절차 및 독자적인 기술능력을 유지한다. 조달결정은 정비가능성과 기관의 통제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기관은 관할체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본국은 사이버안전을 무질서에 대한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주권적 관리의 항시적 임무로 간주한다. 활동준칙은 기술적 자력갱생을 정확한 보고, 집단적 책임 및 모든 맡겨진 일터에서의 경계성과 결합한다.
조국은 자체의 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록 및 기술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에 국은 검증된 설정, 문서화된 복구절차 및 독자적인 기술능력을 유지한다. 조달결정은 정비가능성과 기관의 통제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기관은 관할체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준비태세는 선언만이 아니라 질서있는 일상사업으로 확립된다. 당직원들은 책임인계전에 변경사항을 조사하고 경보를 대조확인하며 미해결상태를 기록한다. 국은 이상발견사항을 제때에 상급에 보고할것을 요구하며 당장의 결과가 작아보이거나 행정상 불편하더라도 결함은페를 허용하지 않는다.
필수봉사의 보호는 인민과 로동계급을 위한 믿음직한 운영으로 평가한다. 검사우선순위에는 안전성, 련속성 및 복구가능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기술자들은 긴급위험과 일반결함을 구별하고 필요한 증거를 보존하며 피할수 있는 위험을 다른 기관에 넘기지 않고 승인된 봉사를 복구하여야 한다.
모든 망경계, 특권계정 및 복구용사본에는 관리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도별 조정이 운영기관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 국은 지휘성원들이 근거없는 안전확언이 아니라 실태를 평가할수 있도록 서면결정, 시험된 시정대책 및 명백한 기한을 요구한다.
사이버방어의 위력은 경계를 검증하고 결함을 숨김없이 보고하며 규률있는 통제밑에 봉사를 복구하는 정확한 일상사업에 있다. 모든 성원은 각성있는 경계로 조국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자.
제1총국은 승인된 망경계와 외부접속의 규률있는 검토를 감독한다. 분석원들은 경로변경, 관문상태 및 접근기록을 조사하고 정해진 권한에 따라 확산억제를 지휘하며 필수통신의 련속성과 후속검토에 필요한 증거를 보존한다.
제2총국은 필수운영환경의 보호기준을 조정한다. 관리기능과 제어기능의 분리, 감독하의 정비 및 시험된 복구대책을 중시한다. 도급기관들은 지정경로로 준비상태확인결과를 제출하며 인신안전과 믿음직한 공공봉사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우선시한다.
제3총국은 보고된 이상을 평가하고 인가된 수신대상을 위한 평가경보를 작성한다. 확인된 관찰과 초기징후를 구별하고 기관보고들을 련관분석하며 방어권고를 발행한다. 분석자료는 검증된 기술증거를 추측으로 대신하지 않으면서 신중한 결심과 로출된 문제의 시정을 지원한다.
제4총국은 보호통신, 인증정보보관 및 암호수명주기관리에 관한 요구를 제정한다. 증명서유효성, 승인된 통신규약설정 및 위임된 열쇠의 복구대책을 검토한다. 집행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으며 례외사항이 필수통신중단으로 이어지기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총국은 국 성원들의 교육, 자격심사 및 업무활동준칙을 작성한다. 훈련은 기술적 능력을 정확한 보고와 집단적 규률에 결합한다. 연습에서는 결심, 인계 및 복구사업을 평가하여 교훈이 연습보고서의 문구로 남지 않고 절차개정에 구현되도록 한다.
호출명 CHONGMU로 활동하는 탐지대는 접근가능한 물리적 하부구조에 대한 탐지견 후각·청각검사를 수행한다. 조련조들은 봉사기실, 케블도랑 및 외곽관로에서 기술검증이 필요한 상태를 조사한다. 발견사항은 계기측정값과 출입기록을 보완하며 전기검사나 인원신원확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 발행 | 통보번호 | 제목 | 등급 |
|---|---|---|---|
| 2026.10.28 | SCSB-2026-041 | 관문 증명서갱신 검증 / 증명서갱신계획정비전에 관문 증명서련쇄와 갱신일정을 검사하고 신뢰저장소를 확인하며 승인된 원상복귀설정을 보존할것. 주체 115 (2026) 발행. | 강화 |
| 2026.10.26 | SCSB-2026-040 | 경계경로 설정의 기준리탈 / 경로설정점검현행 경로정책을 승인된 기준과 대조하고 원인불명의 다음 중계점변경을 조사하며 시정조치전에 변경기록을 보존할것. 주체 115 (2026). | 강화 |
| 2026.10.23 | SCSB-2026-039 | 직무변경후 특권계정 검토 / 권한재검토인원재배치후 관리자접근권한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특권을 삭제하며 비상계정이 별도로 통제되고 감사가능한 상태인가 확인할것. 주체 115 (2026). | 중간 |
| 2026.10.21 | SCSB-2026-038 | 예비복사본 복구의 의존조건 점검 / 복구검증설정의 의존조건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봉사의 복구를 시험하고 복구시간을 기록하며 열쇠누락이나 설치매체미확보문제를 조사할것. 주체 115 (2026). | 강화 |
| 2026.10.19 | SCSB-2026-037 | 케블통로의 전기위험징후 / 케블구간점검절연재냄새, 이상발열 또는 아크발생의심징후는 자격있는 전기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안전검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통로의 출입을 제한할것. 주체 115 (2026). | 높음 |

10월 평가기간 Tom Gousseau동지는 관문관측자료를 승인된 경계기준과 대조하여 이상경로류형을 탐지하였다. 신속한 상급보고와 정확한 인계로 총국의 이전 연습기준보다 확산억제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기술검토용 기록을 보존하였다.
표창문열람 →
CHONGMU는 봉사기실, 케블도랑 및 외곽관로의 물리계층검사를 담당하는 탐지견 후각·청각감지체계이다. 훈련된 조련조들은 절연재과열, 아크발생설비의 오존 및 비인가인원의 징후를 탐지한다. 매 징후는 위치와 함께 기록하고 해당 기술 또는 보안담당자의 검증에 회부한다.
부대상시명령 →제4총국은 기관들에 11월 정비전에 증명서갱신대책을 확인하고 필수관문의 승인된 복구설정을 보존할것을 지시하였다.
제1총국은 경로이상탐지, 확산억제시간단축, 초급분석원지도 및 준비점검집합 전원참가의 공로로 Tom Gousseau동지를 표창하였다.
지역조정사무소는 해당 도인민위원회의 지정대표들과 기관련락대장, 상급보고책임 및 미해결시정조치를 검토하였다.
조련조들은 봉사기실과 케블통로의 물리적 이상기록을 련습하였으며 설비처리승인전에 기술인원이 징후를 검증하였다.
감독하의 훈련검토에서는 교대기록의 완전성, 미해결상태의 식별 및 당직원사이의 제때에 되는 책임인계를 점검하였다.
참가기관들은 선정된 복구과제를 시연하고 누락된 의존조건을 보고하였으며 담당기술자들은 이에 따라 복구지시를 수정하고 기한을 정하여 시정과제를 부여하였다.
본 기관은 위임된 국가정보체계의 보호와 질서있는 관리를 위한 상설적인 기술책임을 확립할 목적으로 창설되였다.
국으로의 승격으로 현 명칭에 반영된 기관적 지위를 확립하고 전문보호기능의 조정을 강화하였다.
본국은 년간 준비사업계획을 발행하고 각 총국이 해당 년도의 중점검사대상, 훈련수요 및 봉사복구연습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지정련락원들은 도인민위원회들과 보고체계를 검토하면서 련락대장의 갱신과 미해결기술문제에 대한 명백한 책임분담을 강조하였다.
각 총국은 정비기록, 복구의존조건 및 미완료시정사업을 평가하고 책임기관들이 중대결함의 해결을 립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10월 사업에서는 경계검증, 물리검사 및 일군교육을 결합하였으며 준비태세의 측정가능한 개선과 믿음직한 집단적 복무실적을 평가하여 표창하였다.
련락 · 모든 기관은 발견후 24시간이내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