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총국 — 외곽방어
제1총국은 승인된 망경계와 외부접속의 규률있는 검토를 감독한다. 분석원들은 경로변경, 관문상태 및 접근기록을 조사하고 정해진 권한에 따라 확산억제를 지휘하며 필수통신의 련속성과 후속검토에 필요한 증거를 보존한다.
- 경계설정검토
- 경로설정이상평가
- 승인된 확산억제협동
하나의 장치만으로 기관의 안전을 담보할수 없다. 국은 봉사의 전 수명기간에 걸쳐 호상보완적인 보호대책과 검증된 책임, 복구능력을 요구한다.
시설은 출입통제, 정비방문기록 및 명백한 설비관리책임을 유지하여야 한다. 봉사기실과 케블통로는 정기검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곳에 CHONGMU조를 배치한다. 설비를 정상가동에 복귀시키기 전에 모든 물리적 이상을 자격있는 담당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접근권한은 담당임무와 문서화된 승인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식으로 통제되는 비상조치를 제외하고 특권인증정보의 공동사용을 금지한다. 담당원들은 휴면계정, 관리권한 및 도급업체접근을 검토하고 삭제결정을 기록하며 리직인원에게 접근권한이 남아있지 않은가 확인한다.
기관들은 망구역을 문서화하고 구역사이에 승인된 통신만 허용하여야 한다. 경계변경에는 검토, 복구계획 및 실시후 검증이 요구된다. 겉으로 정상적인 봉사상태가 비인가 망경로변경을 가리우지 못하도록 경로관측자료와 관문기록을 함께 조사한다.
체계책임기관은 유용한 보안기록을 보존하고 승인된 시간원천과 동기화하며 지원되는 쏘프트웨어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갱신은 적용전에 대표적인 환경에서 평가한다. 이상사건마다 검토담당자를 지정하고 초기평가와 해결 또는 추가승인조사기한을 정한다.
복구대책에는 보호된 사본, 확인된 복구의존조건 및 봉사준비완료를 선언할 권한이 있는 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습은 예비복사작업의 완료확인에 그치지 말고 복구를 실증하여야 한다. 교훈은 시정대장에 등록하고 담당자가 해결을 검증할 때까지 후속검사에서 점검한다.
제1총국은 승인된 망경계와 외부접속의 규률있는 검토를 감독한다. 분석원들은 경로변경, 관문상태 및 접근기록을 조사하고 정해진 권한에 따라 확산억제를 지휘하며 필수통신의 련속성과 후속검토에 필요한 증거를 보존한다.
제2총국은 필수운영환경의 보호기준을 조정한다. 관리기능과 제어기능의 분리, 감독하의 정비 및 시험된 복구대책을 중시한다. 도급기관들은 지정경로로 준비상태확인결과를 제출하며 인신안전과 믿음직한 공공봉사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우선시한다.
제3총국은 보고된 이상을 평가하고 인가된 수신대상을 위한 평가경보를 작성한다. 확인된 관찰과 초기징후를 구별하고 기관보고들을 련관분석하며 방어권고를 발행한다. 분석자료는 검증된 기술증거를 추측으로 대신하지 않으면서 신중한 결심과 로출된 문제의 시정을 지원한다.
제4총국은 보호통신, 인증정보보관 및 암호수명주기관리에 관한 요구를 제정한다. 증명서유효성, 승인된 통신규약설정 및 위임된 열쇠의 복구대책을 검토한다. 집행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으며 례외사항이 필수통신중단으로 이어지기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총국은 국 성원들의 교육, 자격심사 및 업무활동준칙을 작성한다. 훈련은 기술적 능력을 정확한 보고와 집단적 규률에 결합한다. 연습에서는 결심, 인계 및 복구사업을 평가하여 교훈이 연습보고서의 문구로 남지 않고 절차개정에 구현되도록 한다.
호출명 CHONGMU로 활동하는 탐지대는 접근가능한 물리적 하부구조에 대한 탐지견 후각·청각검사를 수행한다. 조련조들은 봉사기실, 케블도랑 및 외곽관로에서 기술검증이 필요한 상태를 조사한다. 발견사항은 계기측정값과 출입기록을 보완하며 전기검사나 인원신원확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CHONGMU는 봉사기실과 케블도랑, 외곽관로의 물리층검열에 배속된 탐지견 후각-음향감지체계이다. 훈련된 탐지견운용조들은 절연물의 과열징후와 아크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오존, 비승인인원을 탐지한다. 매 징후는 위치와 함께 기록하며 해당 기술일군 또는 보안일군에게 넘겨 확인하도록 한다. 배치는 시설안전요구와 출입통제절차에 따른다. 이 단위는 상징물이 아니라 실무적인 검열수단이며 그 탐지결과는 계기측정값과 정비기록, 출입통제증거를 보충한다.
부대상시명령 →탐지대의 징후포착은 관찰이지 결론이 아니다. 설비에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를 기록하고 위치를 명시하여 기술 또는 보안검증에 회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