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국가사이버안전국 | 2026.10.31| 평양 --:--:--| ENGLISH| 홈페지안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사이버안전국State Cyber Security Bureau · 국무위원회 지도하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공화국의 전산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자! 창립 1998년 · 국가기관으로 승격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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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칙 WORK REGULATIONS다음의 준칙은 기관별 전산안전사업에서 지켜야 할 기본요구이다. 모든 기관과 성원은 해당 조항을 자기의 사업에 옳게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준칙ARTICLES
제1조전산안전사업의 기본원칙
전산안전사업은 국가의 안전과 기관의 정상적인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모든 기관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본국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규률을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안전사업을 기술일군들에게만 맡겨두는 현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책임일군은 사업계획의 작성으로부터 집행과 총화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직접 장악하여야 한다. 집단적협의와 개인별 책임을 옳게 결합하며 편향이 나타났을 때에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속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조문건과 비밀의 보호
기관의 문건과 비밀자료는 국가의 귀중한 재부이며 모든 성원은 그것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자료의 작성과 전달은 승인된 사업범위와 수발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개인적친분이나 사업상 편의를 리유로 비밀자료를 넘겨주거나 외부의 보관수단에 옮기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료의 공개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책임일군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담당자가 자리를 옮기거나 사업을 넘겨줄 때에는 문건의 인계정형을 확인하고 남겨진 자료가 없도록 끝까지 책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출입 및 사용질서
기계실과 문건보관장소에는 승인된 성원만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맞이하는 담당일군은 방문목적과 안내책임을 확인하고 해당 장소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다른 성원의 이름을 빌리거나 출입문건을 대신 리용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계와 통신수단의 사용은 맡겨진 사업범위에서 진행하며 승인되지 않은 기재를 임의로 련결하지 말아야 한다. 수리와 점검을 위하여 외부성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으며 사업이 끝난 뒤에는 정리정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이상현상의 보고
전산설비와 련계질서에서 평상시와 다른 현상을 발견한 성원은 이를 소홀히 여기거나 자의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책임일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에는 발견경위와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을 명백히 반영하여야 한다. 추측을 사실처럼 꾸미거나 책임을 피하려고 보고를 늦추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퍼뜨리지 말며 해당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장의 질서를 보장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일군은 처리경과를 장악하고 제기된 문제가 묻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제5조학습과 훈련의 정상화
각 기관은 전산안전규률 학습과 실무훈련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모든 성원들이 자기의 의무와 행동절차를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자료는 승인된 문건에 기초하며 외부에서 들어온 설명자료를 검토없이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훈련에서는 형식적인 보고와 보여주기식 준비를 배격한다. 담당성원들의 협동과 인계질서를 실제 사업조건에 맞게 검토하며 나타난 부족점은 다음 학습에 반영하여야 한다. 책임일군은 참가정형만을 따지지 말고 규률에 대한 리해와 실천에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제6조검열과 집체적책임
전산안전사업에 대한 검열은 결함을 들추어내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검열성원은 원칙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검열받는 단위는 사실을 숨기거나 임시방편으로 실태를 꾸며서는 안된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성원의 책임과 함께 지도사업에서의 결함도 분석하여야 한다. 시정대책은 집체적으로 토의하되 집행책임은 명백히 하며 완료보고를 받았다고 하여 실제 확인없이 사업을 끝내지 말아야 한다. |